공지사항
환경부 공고 제 2021-41호
2021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
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활동 증진 및 미세먼지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202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2021년 1월 22일
환 경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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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및 우리동네 미세먼지 회피·저감 사업 등을 직접 기획·실행 →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
○ 사업추진기간 : 2021. 3월 중 약정체결일 ~ 11월
○ 사업예산 : 총 250백만원
- 사업당 50백만원에서 최대 150백만원 지원(5건 이내 선정 예정)
○ 사업내용
분야 | 예시 |
미세먼지 대응 | ○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○ 지역의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 과정을 종합 고려하는 우리동네 미세먼지 회피·저감 사업 ○ 기타 미세먼지 관련 실천·교육·홍보 사업 |
○ 신청자격
-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있고,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상기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
2. 사업계획서 제출
○ 제출서류 :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서류
○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 : 2021. 1. 25(월) 09:00 ~ 2. 8(월) 23:59
※ 접수기간 종료 후 e나라도움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차단
- 제출방법 : ‘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’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제출
※ 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은 접수 불가하며, 마감일(2.8)은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
☞ 지원사업 문의: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(☎ 044-201-6876) e나라도움 사용 문의: 시스템 콜센터(☎ 1670-9595) |
3. 사업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
○ 사업선정 : 환경부 민·관 합동 선정·평가 위원회
○ 심사기준 : 사업계획의 타당성, 단체의 사업수행능력, 사업추진의 효과성, 예산편성의 적정성
○ 결과통보 : 개별 통지 및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
4. 추진일정 * 세부일정 변동 가능
지원사업 공모 (1.25∼2.8) | → | 중복사업 검증 (2.9∼2.19) | → | 민?관 합동 선정?평가위원회 심사?선정 (2.22~3.5) | → | 선정결과 통보 (~3.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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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(정산 포함) 및 최종평가 (12월중) | ← |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(9월중) | ← | 사업추진 (약정체결일로부터 11월까지) | ← | 약정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(3.15∼31) |
5. 유의사항
○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
- 사업신청은 1개 단위사업 내 3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성, 신청
-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 가능
- 심사·선정을 통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,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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